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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뷰티꿀팁

영국 고카페인 음료 규제 완전정리

by 헤멘만큼 내땅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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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고카페인 음료의 무분별한 소비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법적 조치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국의 고카페인 음료 규제가 어떤 법적 기반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그 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의 규제 필요성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국 고카페인 음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국의 규제 움직임

 
영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에너지 드링크를 중심으로 한 고카페인 음료가 청소년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에 주목해 왔습니다. 특히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박수 증가, 불면증,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보고되면서, 이들을 위한 보호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2019년부터 '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에 대한 공청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이후 2021년부터 여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판매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테스코(Tesco), 아스다(Asda) 등 주요 대형 마트에서는 16세 미만 고객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자율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원칙이 정립되어 있으며, 학교 내에서는 자판기와 매점에서도 해당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에너지 음료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 과정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올바른 소비습관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겨냥한 마케팅과 광고 활동도 규제 대상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를 통한 간접 광고나 유튜버 협찬 콘텐츠도 단속 대상이 되었으며, 영국 광고표준청(ASA)은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제품을 노출시키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 규제를 위한 주요 법률

영국에서 고카페인 음료 규제를 다루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 정보 규정(Food Information Regulations 2014)'이며, 이 법은 제품 포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와 경고문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리터당 카페인 함량이 150mg 이상인 제품은 ‘고카페인 함유’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고카페인 함유 –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를 피하세요."
이 문구는 포장 전면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폰트 크기나 색상에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법률은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s 2008)'입니다. 이 법은 광고나 판매 행위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 유튜버를 통한 간접 홍보, "집중력 향상", "에너지 폭발" 등의 자극적인 문구 사용은 금지 대상입니다. 영국 광고 표준국(ASA)과 식품표준청(FSA)은 이런 광고를 모니터링하며,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부터는 영국 학교 식품 기준(School Food Standards)도 강화되어, 중·고등학교 내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는 물론 소지 자체도 금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이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에 반입할 경우 교내 징계나 교육 상담이 진행되며, 보호자에게도 알림이 전달됩니다. 이처럼 법률뿐 아니라 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식 공공보건 정책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고카페인 기준과 주요 음료 예시

영국에서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리터당 카페인 함량이 150mg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일반적인 커피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표적인 고카페인 음료로는 ‘레드불(Red Bull)’, ‘몬스터(Monster Energy)’, ‘락스타(Rockstar)’ 등이 있습니다. 이들 음료는 일반적으로 한 캔(250ml~500ml)에 80~160mg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에너지 드링크가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또한, 일부 믹스형 음료(카페인+타우린+당분 혼합)나 건강보조식품, 보디빌딩용 에너지 파우더 제품도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시험기간 필수템'이나 '게임할 때 먹는 음료'로 각광받는 고카페인 제품들이 많아, 무심코 과다 섭취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4%가 일주일에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수면장애나 두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라벨에는 단순히 카페인 함량 외에도, 타우린, 인삼 추출물, 구아라나 등 기타 자극 성분의 포함 여부도 명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제품 뒷면이나 측면에 작게 인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기 때문에, 정부는 카페인 성분을 전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고카페인 제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레드불 250ml: 카페인 약 80mg
  • 몬스터 500ml: 카페인 약 160mg
  • 스타벅스 더블샷 200ml: 카페인 약 90mg
  • 일부 편의점 PB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 100~150mg 수준

이처럼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는 고카페인 제품은, 그 형태와 브랜드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며, 특히 청소년이 자주 찾는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국의 고카페인 음료 규제 정책은 단순히 판매를 막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입니다. 다양한 법률적 기반 위에 실제 교육과 사회 캠페인을 결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점차 고카페인 음료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바로 이런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부모, 교육자, 정책 입안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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